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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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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방법 변경(전산접수) 안내
- 등록일
- 2022-06-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코로나 19 예방의 차원에서 '22. 7. 1.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 신고서를 전산으로만 접수받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신고서 접수방법(신고서 용량 줄이는 방법 포함 등)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 사항
ㅇ 전산 접수 시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5MB 이상) 업로드가 되지 않으므로
- 원칙적으로 첨부파일이 5MB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 너무 많은 사진을 넣거나 대용량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5MB가 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파일의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전산접수 방법
ㅇ 별도 첨부1 참조
◇ 신고서 첨부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알PDF’ 활용법, 별첨 2 파일의 2-1 참조)
1. ‘알툴즈’ 홈페이지(www.altools.co.kr) 접속
2. ‘알PDF’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
3. ‘알PDF‘에서 ’최적화‘ 실행하여 용량 줄이기 실행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배울 수 있음
◇ 스마트폰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별첨2 파일의 2-2 참조)
ㅇ ’카카오톡‘ 활용하여 사진 용량 줄이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