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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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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등록일
2022-05-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수진 
전화번호
031-646-112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를 위해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21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5. 17. ~ 2022. 5. 31.(15일간)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태백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태백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 이정은(Tel. 033-550-86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7.
태 백 고 용 노 동 지 청 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