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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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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
등록일
2022-05-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아 
전화번호
031-646-1180 
코로나19 관련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 유예된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일자 명확화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시간 화상교육의 경우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인 과정까지 허용

○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 수칙 적용
  - 행사, 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 출입명부 관련 수칙 삭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관련공문]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