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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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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4-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리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20.9.1.)」의 효력을
'22.5.1.자로 종료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o 새 지침 적용 : '22.5.2.(월)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o 이번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2.5.1.자로 효력 상실
2. 사업장 지도지침
o (원칙) '22.5.2. 이후 보건점검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장 방문지도
- 유선 및 서면지도는 종전 지침('20.9.1.) 효력 상실에 따라 보건점검으로 인정 불가
- 종전지침은 붙임자료 참조
o (유의사항) 보건관리 기술지도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방역 지도를 추가 실시 「생활방역 세부수칙」
등을 제공
'22.5.1.자로 종료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o 새 지침 적용 : '22.5.2.(월)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o 이번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2.5.1.자로 효력 상실
2. 사업장 지도지침
o (원칙) '22.5.2. 이후 보건점검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장 방문지도
- 유선 및 서면지도는 종전 지침('20.9.1.) 효력 상실에 따라 보건점검으로 인정 불가
- 종전지침은 붙임자료 참조
o (유의사항) 보건관리 기술지도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방역 지도를 추가 실시 「생활방역 세부수칙」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