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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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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공성훈
- 전화번호
- 031-646-1202
***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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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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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첨부된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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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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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첨부된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