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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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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취소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달
등록일
2022-03-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아 
전화번호
031-646-1180 
취소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배경
  - 공사계약이 취소되어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작업취소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유의사항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
      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
  -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작업 중 공사 취소, 공사계약 파기 등에 따른 작업취소(변경 제외)가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문형식으로 제출

3. 적용 대상 및 기간
  - (대상)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측정 결과 제출 대상 작업
  - (기간) ‘22.3.31. 이후 종료되는 작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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