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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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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도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참여 신청 안내문
- 등록일
- 2022-02-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한지수
- 전화번호
- 031-646-1149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참여』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2. 14.(월)~ 2022. 9. 30.(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 제외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제3항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2. 14.(월)~ 2022. 9. 30.(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 제외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제3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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