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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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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 등록일
- 2022-0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영
- 전화번호
- 031-646-1183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2022. 1. 27. 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붙임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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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