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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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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등록일
2022-01-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영 
전화번호
031-646-1183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2022. 1. 27. 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붙임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