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안내
- 등록일
- 2021-1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 교육 허용
-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입니다.
- 모바일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탁교육은 안됩니다. 모바일 교육시 "작업중 수강금지", "운전중 수강금지" 등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허용 기간) '22.6.30.까지(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8시간 집체교육 유예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 교육 허용
-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입니다.
- 모바일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탁교육은 안됩니다. 모바일 교육시 "작업중 수강금지", "운전중 수강금지" 등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허용 기간) '22.6.30.까지(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8시간 집체교육 유예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