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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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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안내
등록일
2021-1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 교육 허용
 -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입니다.
 - 모바일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탁교육은 안됩니다. 모바일 교육시 "작업중 수강금지", "운전중 수강금지" 등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허용 기간) '22.6.30.까지(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8시간 집체교육 유예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