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안내
- 등록일
- 2021-1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 교육 허용
-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입니다.
- 모바일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탁교육은 안됩니다. 모바일 교육시 "작업중 수강금지", "운전중 수강금지" 등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허용 기간) '22.6.30.까지(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8시간 집체교육 유예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실시간 화상교육 및 모바일 교육 허용
- 실시간 화상교육은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입니다.
- 모바일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탁교육은 안됩니다. 모바일 교육시 "작업중 수강금지", "운전중 수강금지" 등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허용 기간) '22.6.30.까지(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8시간 집체교육 유예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