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1.11.19.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 등록일
- 2021-11-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노안젤라
- 전화번호
- 031-646-1167
2021.11.19.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