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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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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서식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지애 
전화번호
031-646-1228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보고 서식(첨부 1)과 전자신고 방법 안내문(첨부 2)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 보고서 제출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평택시, 안성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77 (엄유진 대리)
    - 오산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24 (임미정 과장)
 아울러 '18.5.29.부터 모든 사업주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무료강사지원사업을 안내(첨부 3)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서식 1부
       2.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1부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무료)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