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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6-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산업재해 발생시 기한내(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