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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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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정훈 
전화번호
031-646-1192 
2021. 1. 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내실 있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031-259-7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지청에서 사업장 점검,감독시 계획 수립 및 보고, 이행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