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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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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ㅇ '2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5조(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얘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조항이 신설되었고,
 -  '21.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에 사업장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붙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