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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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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규정 및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배포
등록일
2021-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호 
전화번호
031-646-1187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래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21.2월부터 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