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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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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및 접수기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주호
- 전화번호
- 031-646-1187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1.27.(수)까지(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현장
3. 자격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4. 제출서류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서(3부 제출)
1. 신청기간
- 2021.1.27.(수)까지(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1.0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현장
3. 자격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4. 제출서류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서(3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