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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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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에 따른 홍보
등록일
2020-08-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주형근 
전화번호
031-646-125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0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0.0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020.08.24. 00시 이후로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국제관례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국민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우리국민에 대한 지원 국가 국적 외국인: 전액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우리국민에 대한 미지원 국가 국적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 우리국민에 대한 조건부 지원 국가 국적 외국인: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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