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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8-04 
담당부서
평택고용센터 
담당자
김다은 
전화번호
031-646-1266 
● 고용노동부는 8월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자진신고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됩니다.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 최대 5배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신고기간: 2020.8.1.~2020.8.28.

●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 등에 방문하여 (붙임1) 자진신고서를 제출
 - 부정행위 신고센터(실명신고)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https://www.ei.go.kr)통해 온라인 제보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