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 범위 적용지침' 알림
등록일
2020-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종일 
전화번호
031-646-1188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대상 건설공사도급인)

2. 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7.1 이후에 착공하는 100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지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3.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 범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건설 현장 및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도급인의 기술지도 범위 적용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