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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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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기덕 
전화번호
031-646-116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5인~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 ('19.11.26.)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단,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1차 : 6. 1.~6.30. 2차 : 9. 1.!9.30.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020. 6. 30.(화)까지 평택지청(평택, 오산, 안성) 근로개선지도1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 제출 가능)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기덕(031-646-116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