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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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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0-05-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기덕
- 전화번호
- 031-646-116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5인~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 ('19.11.26.)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단,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1차 : 6. 1.~6.30. 2차 : 9. 1.!9.30.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020. 6. 30.(화)까지 평택지청(평택, 오산, 안성) 근로개선지도1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 제출 가능)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기덕(031-646-116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5인~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 ('19.11.26.)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단,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 접수) 1차 : 6. 1.~6.30. 2차 : 9. 1.!9.30.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2020. 6. 30.(화)까지 평택지청(평택, 오산, 안성) 근로개선지도1과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 제출 가능)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김기덕(031-646-116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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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