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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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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폐지 안내
등록일
2020-01-10 
담당부서
평택고용센터 
담당자
정수경 
전화번호
031-646-1263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20.1.1.자 폐지되었습니다.
'19년까지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은 자가 올 해 1월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9년도 까지 적용하고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아직가지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20.1.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1.까지 최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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