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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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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등록일
2019-12-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지애 
전화번호
031-646-1228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 시행('20.1.1.~'20.6.30.)에 따라 해당지역,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직근로자에게 신속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종전:'19.7.1.~'19.12.31.)을 2020.6.30.까지 연장 운영 안내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첨부의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