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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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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12-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지애
- 전화번호
- 031-646-1228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 시행('20.1.1.~'20.6.30.)에 따라 해당지역,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직근로자에게 신속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종전:'19.7.1.~'19.12.31.)을 2020.6.30.까지 연장 운영 안내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첨부의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첨부의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보도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