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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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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신고)
- 등록일
- 2019-12-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장지애
- 전화번호
- 031-646-1228
○ '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특별 자진신고기간 : 2020. 1. 1. ~ 3. 31.(3개월간)○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관련사항 정정
○ 제공 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대표전화 1588-0075 (피보험자신고 0502-669-4101, 가입신고 0502-66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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