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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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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종별 안내 리플렛
- 등록일
- 2019-12-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2020.1.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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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_웹용.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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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