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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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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9-11-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상원
- 전화번호
- 031-646-1122
우리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 의무: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18.5.29부터 확대)
○ 지원 내용: 신청 모든 사업장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 실시
○ 지원 범위: 본부 조직 및 지역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교육 사업 수행기관(붙임 3 참조)에 사업장 단위로 신청
○ 문의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교육 의무: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18.5.29부터 확대)
○ 지원 내용: 신청 모든 사업장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법정 의무 교육 무료 실시
○ 지원 범위: 본부 조직 및 지역 소속기관별 부서 단위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교육 사업 수행기관(붙임 3 참조)에 사업장 단위로 신청
○ 문의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