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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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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8-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기연 
전화번호
031-646-1184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주
4. 우리지청에서는 ‘17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평택 분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및 관리요령 지도를 하고 있으니,
-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및 평택분소에 신청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나 집에서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또는 분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타 및 평택분소(전화 1577-6497, 031-663-8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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