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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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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 하반기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및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7-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정규
- 전화번호
- 031-646-1189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원·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2018.8.1.~2019.7.31.)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7.16.(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갱신(연장) 신청대상: 승인기간이 2017.8.1.~2018.7.31. 기간 내 만료되는 현장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 관내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토목 150억이상), 환산재해율 동일 적용
○ 변경사항
-신청시기: 기존(분기별 신청, 매분기 전월 15일), 변경(상/하반기 신청 '18.1.15., 7.15.)
-환산재해율: 기존 0.29, 변경 0.37(2017.7월~2018.6월 적용)
-추진결과 제출시기: 기존(매분기 익월 5일), 변경(해빙기 '18.3.14., 장마철 6.27., 동절기 점검 11.21. 총 3회)
○ 제출서류
- (신규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 (갱신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1년간의 사업참여 효과분석 자료
(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실적,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실적, 기타 등)
※ 본사의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것
붙 임 : 1.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원하청상생협력 및 자율안전컨설팅) 각 1부. 끝.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2018.8.1.~2019.7.31.)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7.16.(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갱신(연장) 신청대상: 승인기간이 2017.8.1.~2018.7.31. 기간 내 만료되는 현장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 관내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토목 150억이상), 환산재해율 동일 적용
○ 변경사항
-신청시기: 기존(분기별 신청, 매분기 전월 15일), 변경(상/하반기 신청 '18.1.15., 7.15.)
-환산재해율: 기존 0.29, 변경 0.37(2017.7월~2018.6월 적용)
-추진결과 제출시기: 기존(매분기 익월 5일), 변경(해빙기 '18.3.14., 장마철 6.27., 동절기 점검 11.21. 총 3회)
○ 제출서류
- (신규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 (갱신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1년간의 사업참여 효과분석 자료
(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실적,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실적, 기타 등)
※ 본사의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것
붙 임 : 1.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원하청상생협력 및 자율안전컨설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