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 하반기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및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7-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정규 
전화번호
031-646-1189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원·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2018.8.1.~2019.7.31.)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8.7.16.(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갱신(연장) 신청대상: 승인기간이 2017.8.1.~2018.7.31. 기간 내 만료되는 현장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 관내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토목 150억이상), 환산재해율 동일 적용

○ 변경사항

-신청시기: 기존(분기별 신청, 매분기 전월 15일), 변경(상/하반기 신청 '18.1.15., 7.15.)

-환산재해율: 기존 0.29, 변경 0.37(2017.7월~2018.6월 적용)

-추진결과 제출시기: 기존(매분기 익월 5일), 변경(해빙기 '18.3.14., 장마철 6.27., 동절기 점검 11.21. 총 3회)

○ 제출서류

- (신규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 (갱신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1년간의 사업참여 효과분석 자료

(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실적,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실적, 기타 등)

※ 본사의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것





붙 임 : 1.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원하청상생협력 및 자율안전컨설팅)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