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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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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10-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류형엽
- 전화번호
- 031-646-128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문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
(건설현장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도 포함)하였는데도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제보한 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16. 10. 11. ~ 11. 10.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제출 등
◉ 신고창구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부정수급조사관
◉ 전화: 031-646-1282~3(평택・오산・안성)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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