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6-04-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심종민
- 전화번호
- 031-646-1150
○ 2015. 9. 15.노사정 합의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2016. 1.21.「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원·하청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비교적 사업장내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소 영세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기금 출연금액의 50%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복지 향상 및 동 제도 시행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주, 노무관리담당자, 노동조합 업무 관련자께서는 붙임의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심종민, 031-646-1150)이나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4)로 문의하신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붙임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 근로자 복지 향상 및 동 제도 시행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주, 노무관리담당자, 노동조합 업무 관련자께서는 붙임의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심종민, 031-646-1150)이나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4)로 문의하신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붙임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첨부
- (2)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