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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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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퇴직연금제도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6-04-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심종민
- 전화번호
- 031-646-1150
○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노무관리 편리성 제고 및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5. 12. 1.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2011. 7. 25. 전부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 7. 26.부터 신규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1년 이내에 가입이 의무화 되는 등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도 이해 및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6. 4. 21.(목) 13:30~15:30
□ 교육장소 : 평택고용노동지청 2층 대회의실
□ 강 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 지정 강사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퇴직연금제도 교육」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도 이해 및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6. 4. 21.(목) 13:30~15:30
□ 교육장소 : 평택고용노동지청 2층 대회의실
□ 강 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 지정 강사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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