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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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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 개정 안내
등록일
2014-10-10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박민수 
전화번호
031-646-1296 
□ 서식개정에 따른 일용근로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개정 서식 적용시기: ‘14.10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14.11월에 신고)부터 적용
 - ‘14.10월, 11월, 12월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5.1월말에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 고용부에 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로 고용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자 등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함.
*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이므로 1~3개월 고용되는 자는
고용부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음.
-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양 기관에 각각 신고도 가능함.
○ 국세청 신고항목(비과세 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항은 국세청(세무서)에 문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