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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13-09-25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정운갑 
전화번호
031-646-1281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 2013. 10. 1. ~ 10. 31.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 됩니다.
        * 문의 사항 :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관 (031-646-1281, 128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