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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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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3-05-03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정운갑
- 전화번호
- 031-646-1281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13.05.01.~05.31. / 자진신고시 최대한 선처하여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보됩니다.
3.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을 방지해 드립니다. / 문의 031-646-1281~2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13.05.01.~05.31. / 자진신고시 최대한 선처하여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보됩니다.
3.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을 방지해 드립니다. / 문의 031-646-1281~2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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