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3-05-03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정운갑 
전화번호
031-646-1281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2013.05.01.~05.31. / 자진신고시 최대한 선처하여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보됩니다.  
3.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을 방지해 드립니다. / 문의 031-646-1281~2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