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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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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파견사업 직권폐지 대상사업장 명단 공고
- 등록일
- 2012-06-20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태형
- 전화번호
- 031-646-113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폐지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부 파견사업주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폐지 대상임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폐지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폐지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부 파견사업주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폐지 대상임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 (355)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