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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11-04-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창섭 
전화번호
031-646-1199 

 오는 4.27(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투표권행사를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관내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경기 안성시 '나' 선거구가 해당
(미양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3동)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백화점 등 서비스업체 및 중소기업 등 선거권행사 보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조 따라 공민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 대표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첨부1-2011. 4. 2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첨부2-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관계법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