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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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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부정수급 시 조치 안내
등록일
2021-07-19 
담당부서
평택고용센터 
담당자
조혜림 
전화번호
031-646-122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부정수급 시 조치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 및 가족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 부과>
 
ㅇ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ㅇ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5배
    이내*에서 강제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1(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 기준)에 따라 환수 조치

 - 문의사항: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돌봄 담당(김지안, 031-64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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