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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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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1-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기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근로자 정기교육
  - 기존 소규모 단위 교육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관리감독자 교육
  - 기존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