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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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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1-06-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기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근로자 정기교육
- 기존 소규모 단위 교육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관리감독자 교육
- 기존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기존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근로자 정기교육
- 기존 소규모 단위 교육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ㅇ 관리감독자 교육
- 기존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에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실시(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미만)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