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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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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시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아
- 전화번호
- 031-646-1180
- 등록일
- 2022-03-03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보건의)
▣ 배경 : 산업보건의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제도개선 요구 증가
▣ 지침 주요내용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직업성 질병 전문성이 있어 겸직할 경우 건강진단과 보건관리간의
연계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특수건강진단 연인원에 미산입)
<3>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일괄 위탁시
산업보건의 선임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 적용시기 : 지침 시달일('22.02.22.)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 산업보건의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제도개선 요구 증가
▣ 지침 주요내용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탁지정 범위에 산입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소속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위촉 허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직업성 질병 전문성이 있어 겸직할 경우 건강진단과 보건관리간의
연계성 강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특수건강진단 연인원에 미산입)
<3>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일괄 위탁시
산업보건의 선임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
▣ 적용시기 : 지침 시달일('22.02.22.)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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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02.2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