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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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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상생협력프로그램)신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주 
전화번호
031-646-1186 
등록일
2016-01-13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원·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 2. 2(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26)인 현장 
○ 제출서류  
- (신규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 (갱신신청) 참여신청서, 추진계획, 1년간의 사업참여 효과분석 자료
   (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실적,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실적, 기타 등)
※ 본사의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할 것
   
붙 임 : 1. 안내문 1부. 
             2. 참여신청서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