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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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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연봉액에 분할 지급 금지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275-6872~4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06-06-16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연봉액에 분할 지급 금지
- 노동부, 오는 7.1부터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 변경 시행 -
○ 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심재동)은「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이 변경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 노동부, 오는 7.1부터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 변경 시행 -
○ 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심재동)은「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이 변경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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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변경(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