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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6년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 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84-7991 
담당자
김행근 
등록일
2006-01-11 
■ 신청 및 접수 : 2006년 1월 9일부터 연중 접수(예산사정으로 조기종료될 수 있음)
....1. 학자금대부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2.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1. 학자금대부 - 전문대학(기능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이상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2.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과정을 수강하는 자
.
■ 대부금액 : 총학기수 범위내 수업료 등 전액 또는 수강료 전액(천원미만 절사)
※ 사업주,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 대부조건 : 신용보증(우리은행) 연1%(보증료 0.3%), 개별보증(농협) 연1.5%
.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관리과(054-284-7991,김행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