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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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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도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73-0009 
담당자
조정숙 
등록일
2005-10-05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최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객 접점에서의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직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적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도 대폭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핵심 내용은 산재보상업무시스템을 기능별로 재편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지역별로 보상부 직원 1명이 보상업무 전 과정(요양결정 및 보험 급여 지급 등)을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재해조사팀· 현장서비스팀·급여지급팀 등 기능별로 팀을 운영,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게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담할 현장서비스팀에는 보상업무 전문(의사·의료직·재활직) 직원들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현장서비스팀은 산재근로자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요양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으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 및 향후 장해에 대한 불만 등을 상담, 재활·직장복귀 지원 서비스를 해 나갈 예정이다.

재해조사팀에서는 그동안 공단의 업무상재해 여부 판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는 등 조사방법을 쇄신함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산재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원직복귀를 앞당길 수 있고, 업무상 재해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훨씬 향상 될 것으로 공단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방용석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만족’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것이다. 산재보상업무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로자에게 양질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올 초 시행한 고용 · 산재보험료 통합징수제도에 이어 산재보상분야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첨부
  • 첨부파일 찾아가는서비스 (근로복지공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