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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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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안)2005.9.1~2006.8.31 의결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4-273-0009 
담당자
조정숙 
등록일
2005-07-01 
2005.9.1~2006.8.31 최저임금(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최종태)는 2005.6.29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전체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영향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37%)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3.0%)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저임금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격차 해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9.2% 인상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
-근로자측: 최초안 3,900원(37%)⇒ 최종안 3,615원(27.3%)
- 사용자측: 최초안 2,925원(3.0%)⇒ 1차 3,000원(5.6%)⇒ 2차 3,055원(7.6%)⇒ 최종안 3,100원(9.2%)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5.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금년도 9.1부터 시행된다.

***문 의 : 최저임금위원회 신동욱 02-54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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