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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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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수시감독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6-08-27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 (금) 09:00 배포 즉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수시감독 실시
재직근로자 임금보호, 현장 중심으로 촘촘하게 살핀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9월 한달간 관내 7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법 위반사항을 광범위하게 적발하기보다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또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신속한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법정 근로조건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 체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대지급금 등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연계하여 생활안정과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반면,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 및 사법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찾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라며,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되,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임금체불 예방, 현장지도, 체불청산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의상습체불 엄정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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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기준감독과 문채원 근로감독관(☎054-271-6806)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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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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