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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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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택배 터미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6-08-12
[보도자료 배포]
보도시점 2026.8.12.(수)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택배 터미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폭염 취약 작업현장(택배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현장지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금일(8/12) 포항 남구 송내동 소재의 택배 터미널(한진택배 물류센터)을 현장 방문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택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택배 터미널은 작업현장의 특성상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중량물(5kg이상)의 인력운반 작업, 반복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현장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장이다.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을 알려야 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휴식, ▲보냉장구지급, ▲응급조치)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체감온도 38도 이상 등)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2. 냉방장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이번 점검에서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절기상 입추를 기점으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주말이후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온열질환의 예방 의무사항 이행철저 뿐만아니라, 근골격계질환예방과 배송차량 충돌 및 컨베이어 설비에 의한 끼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현장점검 사진 1부.
2. 온열질환 예방 OPS 및 자율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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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감독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88-3519)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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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8.12.(수)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택배 터미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폭염 취약 작업현장(택배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현장지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금일(8/12) 포항 남구 송내동 소재의 택배 터미널(한진택배 물류센터)을 현장 방문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택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택배 터미널은 작업현장의 특성상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고, 중량물(5kg이상)의 인력운반 작업, 반복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현장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장이다.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을 알려야 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휴식, ▲보냉장구지급, ▲응급조치)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체감온도 38도 이상 등)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2. 냉방장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이번 점검에서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절기상 입추를 기점으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주말이후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온열질환의 예방 의무사항 이행철저 뿐만아니라, 근골격계질환예방과 배송차량 충돌 및 컨베이어 설비에 의한 끼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현장점검 사진 1부.
2. 온열질환 예방 OPS 및 자율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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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감독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88-3519)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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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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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2_포항지청 폭염점검 보도자료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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