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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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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방자치단체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합동점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26-06-30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30.(화) 배포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방자치단체
폭염 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합동 점검
-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 산재예방감독과, 지방정부 합동 점검팀 구성
-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외국인 숙소 등 점검, 지역특화 보건지원체계 안내·지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박해남)은 야외 작업 등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7.1.부터 한 달간 작업현장 및 숙소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합동점검팀은 18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고, 18개 모국어 번역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배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산업재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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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협력과 오은주 팀장(☎054-288-3511) 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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