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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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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포항지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맨홀작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한다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8-07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8(금)14:00~
포항지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맨홀작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한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최근 폭염상황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급증 함에 따라
경북동부지역 지방자치단체(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작업 질식사고 근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25.7.06.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측량작업 중 2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맨홀 내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이 6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고, 대부분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포항지청은 9.30.까지 경북동부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각 지자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투입 작업에
대한 예방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고,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현장 순찰활동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포항지청에서 연계 감독을 진행한다.
※①지자체와 연락체계구축, ②작업일정 사전송부(지자체), ③감독 후 작업실시
이번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일(8.08.) 5개 지자체와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맨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경북동부지역에서 단 한건의 맨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맨홀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재해 발생위험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항상 위험하지만, 폭염이 심할 경우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짐으로, 맨홀 작업시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붙임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3. 붙임2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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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71-6835)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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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8.8(금)14:00~
포항지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맨홀작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한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최근 폭염상황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급증 함에 따라
경북동부지역 지방자치단체(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작업 질식사고 근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25.7.06.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측량작업 중 2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맨홀 내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이 6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고, 대부분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포항지청은 9.30.까지 경북동부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각 지자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투입 작업에
대한 예방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고,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맨홀작업 안전지킴이’ 현장 순찰활동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포항지청에서 연계 감독을 진행한다.
※①지자체와 연락체계구축, ②작업일정 사전송부(지자체), ③감독 후 작업실시
이번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일(8.08.) 5개 지자체와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맨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경북동부지역에서 단 한건의 맨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맨홀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재해 발생위험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항상 위험하지만, 폭염이 심할 경우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짐으로, 맨홀 작업시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붙임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3. 붙임2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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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71-6835)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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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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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포항지청-지자체 맨홀작업 중대재해 예방 공동 대응(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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