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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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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제철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25-07-31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7.3(목) 배포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제철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온열질환 예방 현장지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폭염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7.17)됨에 따라,
현장의 폭염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기관장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금일(7/31)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폭염에 노출되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7/23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1)시원한 물, 2)냉방장치, 3)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포항제철소는 고온·고열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 등 고강도 작업과, 두꺼운 보호장비 착용 등으로 인해 폭염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
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는 이번
개정 규칙 핵심적 사항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 적극적 대응과 온열질환 민감군(고령자, 신규배치자, 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도하였다.
- 아울러, 폭염상황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높아지므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철저 이행을 거듭 당부
했다.
포항지청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 선정 후 집중관리 하고, 매주 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와 온열질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
1. 물(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2. 그늘.바람(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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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71-6835)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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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7.3(목) 배포즉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제철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온열질환 예방 현장지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폭염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7.17)됨에 따라,
현장의 폭염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기관장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금일(7/31)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폭염에 노출되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7/23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1)시원한 물, 2)냉방장치, 3)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4)보냉장구 지급, 5)119신고
포항제철소는 고온·고열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 등 고강도 작업과, 두꺼운 보호장비 착용 등으로 인해 폭염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
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는 이번
개정 규칙 핵심적 사항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 적극적 대응과 온열질환 민감군(고령자, 신규배치자, 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도하였다.
- 아울러, 폭염상황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높아지므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철저 이행을 거듭 당부
했다.
포항지청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 선정 후 집중관리 하고, 매주 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와 온열질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
1. 물(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2. 그늘.바람(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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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황상기 근로감독관(☎054-271-6835)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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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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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포항지청 포항제철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현장점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