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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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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5-01-07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도동화 감독관(☎054-271-6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50105_고용노동부_설_명절_앞두고_임금체불_신고_전담창구_개설운영(포항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