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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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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 집중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3 
담당자
남진섭 
등록일
2023-09-06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포항지청 관내(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도)의 ’23.6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13억 규모로 전년동기 대비 3.22% 감소하였고 체불인원은 1.12% 증가한 1,983명으로 밝혔다.
- 그러나 ‘20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던 체불액이 금년들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4주간 확대 운영한다

□ 우선 추석 명절 전인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이와는 별도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내외로(9.11.~10.31.)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주당 1억원 5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히 고액·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이소연(☎054-271-6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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